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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어디에 해당할까?
    카테고리 없음 2018. 11. 16. 16:25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아동수당 신청 이후에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경우가 종종 생길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온라인 변경 신청이 더 편리하지만 온라인 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자녀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 -> 본인 (아동수당 수급계좌 예금주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본인 -> 자녀 (아동수당 수급계좌 예금주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신청 과정






    2. 아동수당 계좌변경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경우(온라인 신청 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를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본인 -> 배우자, 본인 -> 다자녀(2인이상) 계좌로 변경할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수급 계좌가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 수당을 함께 받고 있는 계좌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신청시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급 계좌도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계좌만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4) 복지대상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6) 아동수당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아동수당 계좌변경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변경할 계좌의 통장사본

    -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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